주택연금 가입자, 수령액 96% 소비활동 사용

김수정 기자
  • 입력 2019.12.16 15:05
  • 수정 2019.12.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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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 수령액 96% 소비활동 사용, 공적연금  76%

은퇴 전·후 소득비율인 소득대체율 주택연금 평균 70%, 공적연금 31%

주택연금 가입자가 공적연금 가입자에 비해 한계소비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주택연금의 국민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연금 이용가구의 한계소비성향은 0.96으로 공적연금 0.76보다 0.2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계소비성향은 추가로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로 값이 커질수록 추가 소득 발생 시 더 많은 소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연금의 한계소비성향이 0.96이라는 말은 수령액의 96%가 실제 소비활동에 사용된다는 말이다.
반면 공적연금은 24%가 저축이나 투자 등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백인걸 부연구위원은 "주택연금은 공적연금에 더해 가입 후 사망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원지급금이 지급돼 예비적 저축에 대한 동기가 줄어들고, 유동성이 낮은 주택을 유동성 자산으로 전환함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은퇴 후 일정한 소비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은퇴 전 소득대비 은퇴 후 소득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도 공적연금 31%에 비해 주택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평균 70%로 나타났다.

최경진 연구위원은 "40~50대의 높은 주택소유율 등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주택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라며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주거, 소득, 소비 안정성까지 보장되는 동시에 국민경제 전반의 소비진작 효과는 국민경제 전반의 소비활성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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