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년연장 제도 벤치마킹 필요

김남기 기자
  • 입력 2020.02.05 14:51
  • 수정 2020.02.05 16: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2월 4일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확보하는 노력을 의무로 하는 ‘고령자 고용안정법’ 등의 개정안을 각의 결정했다.
개정법안은 정년연장과 재취업 외에도 프리랜서와 창업 경우에 업무위탁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선택안을 인정하고 있다. 인구 장수화에 발맞춰 의욕이 있는 사람이 장기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개정안의 입법 목적이라고 매체는 지적했다.

국내는 일본의 ‘고용안정법’처럼 희망자 전원을 65세까지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정년연장 제도 등이 미비하다.
국내의 정년연장 지원제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중소기업에 한해 정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 해당 노동자 1인당 2년 동안 분기별 90만원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를 통과하면 2021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고령자 고용안정법과 고용보험법 등 6개의 개정안을 묶어 마련했다. 현행으로는 희망자 전원을 65세까지 고용하도록 기업에 의무화하고 기업이 정년폐지, 정년연장, 재고용제도 도입의 3가지 방안에서 택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프리랜서 계약에 자금 제공', '창업 지원', '사회공헌 활동 참여에 자금제공' 등도 선택지로서 허용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상태가 개인별로 차이가 큰 점을 감안해 기업에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배려했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전세대형 사회보장 개혁의 일환으로 의욕이 있는 고령자에 일자리를 맡겨 저출산이 진행하는 속에서 제도의 지속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부의 유관기관이나 국회가 일본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국내실정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저작권자 © 이모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