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 환자 처방전, 가족 대리수령 가능

김수정 기자
  • 입력 2020.02.18 15:58
  • 수정 2020.0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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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요건 포스터, 보건복지부 제공)
(대리처방요건 포스터,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처방전 대리수령은 유권해석을 통해 시행됐었다. 이번 개정령은 거동 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3월부터 환자를 대신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이다.

대리처방 요건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와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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