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병원 전화상담·처방 한시적 허용

김남기 기자
  • 입력 2020.02.24 10:54
  • 수정 2020.02.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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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정부는 의료기관 이용 시 코로나19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이 가능하도록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각 의료기관은 의료진의 판단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종료 시기는 코로나19 전파 양상에 따라 정부가 추후 결정한다.

전화 상담 및 처방 제도는 이에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전화로 상담 또는 처방을 받는 환자는 진찰료 전액을 지급하되, 진찰료 수납 방법은 의료기관과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처방전은 진료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해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전송하면 된다. 이후 환자는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은 후 약사와 수령 방식을 협의한 뒤 약을 조제받을 수 있다.

또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경우엔 의사의 판단을 바탕으로 한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같은 질환으로 오랫동안 진료 및 처방을 받아온 환자에 대해 의료진이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대리처방이 가능하다. 대리처방을 받은 환자는 진찰료의 50%만 의사에 지급하면 된다.

대리처방전은 이미 복지부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3월부터 시행을 앞당기어 실시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등에 근거로 실시되는 이번 조치로 정부는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면서 국민들도 필요한 진료를 안전하게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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