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간소화···40일⟶1일

김남기 기자
  • 입력 2020.03.03 19:15
  • 수정 2020.03.0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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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반납절차가 간소화 되고, 기간도 하루에 마치게 됐다. 경찰청은 3월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통안전시설 소재의 관련 기준을 다양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그동안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려면 경찰서를 방문하여 진술서를 작성ㆍ제출하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전통지서’와 지방경찰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이후에야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최장 40일이 소요되었다.

반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진술서 작성 절차를 생략하고, ‘사전통지서’에 본인이 자진반납 하겠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만 받도록 했다. 또한, 우편으로 발송하던 ‘결정통지서’를 현장에서 교부하여, 즉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찰청에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교통안전시설 소재 관련 제한이 완화되어 신기술의 활발한 시장 출시 및 교통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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