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공시가격 9억까지 주택연금 가입 개정안

김남기 기자
  • 입력 2020.06.16 14:14
  • 수정 2020.06.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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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주택연금 개선을 위한 논의가 21대 국회에서 김병욱의원의 발의로 이뤄지고 있다.

개선 주요내용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대비를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보장성은 확대하는 '주택연금 활성화법'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국가가 보증하는 대표적인 역모기지이다. 2007년 도입 이후 지난 해 말 기준 가입가구가 이미 7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연금 가입대상 주택이 기준시가 합산 9억원 이하로 상한선이 설정돼있어 집값 상승에 따라 가입하지 못하는 가구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기준시가 9억원 상한선은 2008년에 설정됐다.

아울러 현재 주택연금은 등기상 주택소유자가 가입자로 되어 있어 주택 일부를 전세로 제공한 경우 가입이 어렵고, 가입 후 공실을 임대로 활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밖에도 가입자 사망 시에도 모든 상속자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에게 이전되지 않고, 연금이 해지되어 배우자의 수급권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개정안은 ▲주택가격 상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 조정 ▲담보취득 방법에 가입자 희망시 신탁방식 허용 ▲주택연금 입금 전용계좌 도입 법적 근거 마련 및 전용계좌 채권 압류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신탁 방식 계약이 허용과 함께 가입자 사망 후 주택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승계될 수 있도록 했다.

(그래픽=김남기기자)
(그래픽=김남기기자)

김 의원은 "한국인의 보유자산 중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비중은 74.4%로 미국 30.5%, 일본 37.8%에 비해 월등히 높다"며 "실제로 거주하는 집의 가치가 올랐을 뿐 노후 생활비 준비가 부족한 고령층이 많아 향후 주택연금이 국민의 노후대비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연금의 가입저변과 보장성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많은 국민이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법과 제도에 빈틈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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