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어르신 등 저소득층 최대300만원 지원...'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완화 연장

윤철순 기자
  • 입력 2021.07.0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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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까지 코로나19 위기가구에 최대 300만원..
지난달까지 완화했던 소득‧재산기준 연말까지 추가 연장
새로운 위기가구, 이미 지원받은 동일 위기사유 가구 등

[이모작뉴스 윤철순 기자] 서울시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 서울시는 쪽방촌 거주 독거어르신 등 저소득층을 위해 지난달까지 연장했던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조건 완화조치를 연말까지 2차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새롭게 지원조건에 포함된 위기가구는 물론, 이미 지원받은 가구에 대해서도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 1년 이내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3개월 이내는 지원이 안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1일 서울시청에서 WK뉴딜국민그룹으로부터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1000만장을 전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1일 서울시청에서 WK뉴딜국민그룹으로부터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1000만장을 전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제공)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위기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사고나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 원까지(4인 가구 기준) 지원한다.

서울시 관내의 옥탑방이나 고시원, 쪽방촌 등에 거주하는 고독사 위험가구와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거비 및 의료비는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다. 이와 함께 교육, 연료, 전기요금 등을 지원한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은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폐업신고일 및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도 폐지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실직하고도 바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없앴다. 주·부 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했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원기준 완화를 올 연말까지 연장해 코로나19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 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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