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만 65세↑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신설

윤철순 기자
  • 입력 2021.07.07 17:47
  • 수정 2021.07.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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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발전 위해 헌신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에 월10만 원 지원
서울 거주 만65세 이상자 전원…수당 수급자 사망 시, 장례비 100만 원

[이모작뉴스 윤철순 기자] 서울시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신설, 이달부터 매월 10만원씩 지원한다. 대상자는 그동안 소득기준 때문에 제외됐던 서울 거주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다.

시는 또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받는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장례지원비) 1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키로 했다. 지금까지 지원해오던 생활지원금 10만원은 이번 신설 수당이나 나이 관계없이 계속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조건 때문에 받지 못했던 고령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도 수혜를 받게 됐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인 민주화운동 관련가구에 매월 10만원씩 생활지원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0일 서울시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기념식을 마친 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지선 스님 함께 조사실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0일 서울시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기념식을 마친 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지선 스님 함께 조사실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생활지원금과 명예수당의 중복지원은 안 된다.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오는 8일부터 거주지 관할 주민 센터에서 별도 기한 없이 상시 신청을 받는다.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이어야 하고,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지급 여부는 신청 후 20일 이내(장제비는 1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은 매월 말일, 장제비는 신청 후 15일 이내 지급된다. 장제비(100만 원)는 유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 중 1명에게 지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신설로 소득조건 때문에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이 될 수 없었던 고령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화운동’이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르면,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했거나 행방불명, 상이(傷痍)를 입은 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 학사징계를 받은 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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