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못 받는 상위 30%도 고통 받아"
“노인 빈곤률 심각···선별복지로 해결 못해”
[이모작뉴스 윤철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연금에서 제외된 상위 30% 노인층은 일부 자산이 있더라도 일정한 실소득이 없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초연금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기초연금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인 노인이 신청하면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만 65세 이상 노인은 모두 연금을 받게 된다.
다만, 공무원·군인연금 등의 특수연금 수령자의 경우는 기초연금 수령액을 일정 비율 감액하도록 규정했다.
고 의원은 “현재 소득 기준은 의미도 없고 객관적이지도 않아 혼란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노인 상대빈곤율이 2018년 기준 43.4%에 달하고, 기초연금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OECD 1위”라고 말했다.
이어 “선별 복지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지급액도 현행 최대 30만 원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