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1월 중순 도입

김남기 기자
  • 입력 2022.01.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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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긴급 사용 승인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미국 화이자사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긴급 사용 승인을 결정. 사진=뉴시스 제공)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27일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를 긴급 사용승인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구용 치료제 100만 4000명 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추진한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MSD사 24만 2000명 분과 화이자사 36만 2000명 분 등 총 60만 4000명 분의 경구용 치료제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긴급사용 승인된 ‘팍스로비드’는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로 환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치료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생활치료센터 입소 또는 재택치료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약은 연령과 기저질환 등으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양성 진단을 받고 증상이 발현된 후 5일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투여해야 한다.

입원이나 사망을 포함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도 성인 및 소아(12세 이상, 체중 40kg 이상)환자를 대상으로 사용되는데 세부적인 투약지침은 의료계와 협의해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이 단장은 “빠르면 1월 중순에 화이자사의 경구용 치료제가 국내에 도입되고 초도 물량 확대와 도입 일정 단축을 위해 제약사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미크론 확산과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존 계약 물량과는 별도로 추가 구매 계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1월 초에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단장은 “국산 항체치료제의 적극적인 활용과 경구용 치료제의 신규 도입으로 고위험, 경증, 중등증 환자의 입원과 사망 감소 그리고 의료 방역체계의 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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