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10월부터 '공시가 9억→12억 이하' 완화

남궁철 기자
  • 입력 2023.07.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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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남궁철 기자]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10월부터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내 집에 살면서 월급처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제도를 마련했다.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주택연금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해마다 낮추고 있다.

지난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택연금에 가입 보유주택 기준은 2008년 10월 '시가 9억원 이하'에서 2020년 12월 주금공법 개정을 통해 '공시가 9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하지만,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주택연금에 가입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령층에게 불만이 있었다. 집값 상승에 따른 가입조건이 현실화하지 못하다는 지적이었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2019년 기준 21만 8,163가구에서 2022년 75만 7,813가구로 247%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기준에 집값 변동성을 시의성 있게 반영한다는 취지에 따라 주택가격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토록 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지난달 21일 본회의를 통과됐으며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의결됐다.

또 시행령에서는 그동안의 집값 상승 추세를 반영하고 더 많은 가구의 노후주거와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개정될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등을 거쳐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 중 주택금융공사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2022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기반한 추산 결과 주택가격 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의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금융위는 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 정무위원회가 낸 부대의견에 따라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 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해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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