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사례공유회②] 치매노모와 정신질환 자녀 돌봄사례

심현주 기자
  • 입력 2023.10.25 13:16
  • 수정 2023.10.2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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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서 취약계층이 점차 확대되고 위기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일선 기관에서 겪고 있는 돌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관리와 민원 해결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은 ‘2023 복지 현장 대응 컨설팅 사례공유회’를 마련했다. 사례공유회의 주요 내용을 발췌 정리하여 연재한다.

1.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고립’은 누구에게나 오지 않는다
2. 치매노모와 정신질환 자녀 돌봄사례

[이모작뉴스 심현주 기자] 사회복지기관은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마주할 때가 있다. 기관은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발굴해서 도움을 주려 해도, 해당 가구의 거부로 인해 사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

2023 복지현장 대응컨설팅 사례공유회. 사진=서울시 복지재단 제공
2023 복지현장 대응컨설팅 사례공유회. 사진=서울시 복지재단 제공

고령의 노모와 정신질환 자녀의 사례이다. 해당 가구에 대해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조치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겠다.

대상 가구는 35년생 고령의 노모와 59년생 딸로 구성된 2인 가구로, 자가주택에서 기초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세대이다. 노모는 이마에 악성종양이 있어 수술이 필요하고, 치매 증상이 악화되고 있다. 노모의 정신질환 증세에 따른 이상행동(환청, 망상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되지만, 노모는 검사조차 거부하는 상황이다. 또 자녀는 수십 년간 집에서만 지냈고 거실에 물건을 쌓아놓고 거의 화장실에서 시간을 보내,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상태이다.

각종 공과금 체납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 가구로 발굴되어 기관이 6개월 이상 개입했다. 그러나 노모는 병원 치료 및 치매 검사부터 식사 지원까지 모든 서비스를 거부했다. 최근 노모의 건강이 악화되어 모친 사망으로 부재 시, 자녀의 거취 문제가 염려되고 있다.

대상 가구는 보유재산으로 인해 기초 생활 수급이 불가능하고, 다른 가족이 없는 상황이다. 대상자의 사망 이후 자녀가 대상자의 재산을 상속할 확률이 높다. 친인척이 없으므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확률도 낮고, 현재 거주지에서 정신질환 문제를 안고서 1인 가구로 계속 생활할 것으로 예상됐다.

첫 번째 조치: 모니터링 채널 확대 및 자녀 정신과 치료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외 대상자의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없는 것이 문제였다. 또 대상자가 지금까지 큰 문제없이 생활을 유지했어도 향후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대상자의 나이가 고령이므로 종양 제거 수술 문제도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었다.

먼저, 대상 가구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채널이 확대돼야 했다. 현재 상황에서 지속 관리가 어렵고 대상자가 쓰러지더라도 자녀가 신고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동주민센터에서 매주 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한 기관에서 관심을 쏟는 상황이 지속되기는 어렵다. 해당 가구에 대한, 다양한 기관의 지속적인 안부 확인이 필요했다. 예를 들어, 돌봄 SOS 사업, 민간 후원(안부 확인을 위한 건강음료 지원사업 등) 안부를 꾸준히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과도 연계할 필요가 있었다.

두 번째 해결 방안으로 대상자가 있는 동안 자녀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해야 했다. 노모가 돌아가시더라도 자녀 홀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례를 봤을 때, 대개 치료를 받지 않고 생활하다 자·타해 위험으로 행정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행정입원은 경찰의 도움과 정신 건강복지센터의 도움이 필요하다. 입원 필요 시, 입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가 필요하다.

강서구의 경우, 건강 문제가 있지만 치료를 거부하는 대상자가 있었다. 서울시와 시립병원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건강 돌봄 네트워크 사업 ‘찾아가는 동행 진료’를 통해 의료진의 개입으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한 사례가 있다. 최근 사회적 고립 가구를 관리하기 위해 ‘비대면 스마트 돌봄서비스(서울시 스마트 플러그 사업, 서울 살피미앱, 강서구 이음콜 사업 등)’를 활용해, 대상자에 대한 안부 확인 망을 구축하고 있다.

추가적인 조치 : 노모 신체 질환 처치 및 자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복합적 문제를 가진 대상자 개입을 고려할 때,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야 한다. 노모의 치매 및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평가보다 신체 질환에 대한 검사와 처치가 우선되어야 했다. 신체적 질환이 치료되고 안정된 이후, 치매와 정신과적 치료 개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상자의 심각한 신체 컨디션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기적 방문 외 위기 상황 발생 시 응급 이송을 통한 응급실 진료, 병의원 협진 방안의 사전 수립이 필요했다.

자녀는 함구증(심리적 원인으로 인해 말을 하지 않는 상태)이긴 했지만, 정신 건강복지센터와 해당 자치구 사회복지사와 필담(종이에 필기해서 대화하는 방식)은 가능한 수준이었다. 또 정신과 치료에 대한 과거력이 확인됐기 때문에, 기초 정신 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서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게티이미지뱅크<br>
ⓒ게티이미지뱅크

조치 이후의 변화

대상자(모)의 치료 및 식사 거부로 집안에서 쓰러진 것을 동주민센터에서 발견했다. 노모는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일주일 뒤 사망했다. 노모 사망 이후, 자녀는 혼자 집에서 지내고, 식사는 동주민센터와 노인복지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다. 병원 및 모친의 장례식장 참석 등은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제공기관의 도움을 받았다.

병원비 등은 이전에 알고 지내던 수녀님과 연락이 닿아, 수녀님이 대상자의 자녀 명의로 된 돈으로 지출하고 필요에 따라 자녀의 돈을 관리해 주고 있다. 기관은 대상자 부재 시 자녀가 혼자 지내는 게 어려울 것으로 염려했으나, 자녀는 혼자 지내는 것에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의사 표현도 비교적 명확히 하는 상태이다.

기관은 자녀를 구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의뢰, 추후 재산상속 등을 돕고 필요에 따라 자산을 활용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자녀 본인이 시설 입소 등을 거부하고 있어, 가사 또는 요양 서비스를 받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정신질환 치료도 지속해, 약물 치료 및 장애 등록 등을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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