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장년, 노인 1인 위기가구에 임차보증금 650만원, 긴급비 100만원 지원

이지훈 기자
  • 입력 2024.03.25 11:23
  • 수정 2024.03.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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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이지훈 기자] 서울시는 갑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법적 지원 기준에서 벗어나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민간 모금을 활용해 ‘희망온돌 위기 긴급기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2012년부터 시작한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은 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으로 총 20억 원을 지원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거 위기가구에게 주거비(임차보증금)를 지원하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과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 등이 있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복지 현장의 여건을 반영해▴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 등의 사업으로 양분해 추진하고 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공공전세임대주택 본인부담금 기준에 맞춰 올해 가구당 지원 한도액을 기존의 최대 600만 원(‘23년)에서 650만 원으로 상향하고, 120여 가구에 총 7억6천만 원을 지원한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고시원, 모텔 등 주거취약지역에 사는 770가구에 약 32억 원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지원 대상자 144가구의 분포를 보면 중・장년 1인가구(36.8%), 독거어르신(21.5%), 청년 1인가구 (13.2%) 순으로 1인 고립위기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원대상자 중 부채가 있는 가구는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로 연계해 신용회복 및 파산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위기상황에 놓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서울시 거주 세대주라면 동주민센터, 지역 복지기관, 주거상담소 등을 통해 3월 2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복지재단 내 위원회를 통해 적합성을 판단해 지원을 결정하고, 지원 후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기존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벗어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나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의 긴급비를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총 12억 4천만 원을 지원한다.

의료비의 경우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 지원해 가구당 최대 3인까지 300만 원(1인 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 신청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쪽방상담소 등 서울시 소재 110개 거점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진행절차는 지원신청 후 소득조회를 거쳐 거점기관의 기금배분선정회의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지원 후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사진=기사와 무관함/ⓒ게티이미지뱅크
사진=기사와 무관함/ⓒ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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