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요양병원 암환자 항암치료비 선납제도 없앤다.

김남기 기자
  • 입력 2019.12.10 14:41
  • 수정 2019.12.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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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암환자권익협회 제공)
(사진 : 한국암환자권익협회 제공)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진료비 전액을 먼저 납부하도록 해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던 건강보험 지급 방식이 내년 1월부터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암 환자는 항암치료 등 외래진료 시 전체 진료비의 5%만 부담하고 나머지 95%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지난달부터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암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지급 절차가 달라지면서 발생했다.

정부는 요양병원 입원 상태에서 다른 병원 외래진료까지 받아 건강보험이 과다 청구되는 의료 이용 중복을 막기 위해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게 진료의서를 지참토록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외래진료를 시행한 병원들이 환자에게 진료비 전액을 받고 건강보험 부담금 95%는 요양병원을 통해 돌려받도록 하면서 환자들의 부담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유는 바뀐 진료비 지급 절차 때문이다. 정부는 제도를 바꾸면서 진료비도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다른 병원 진료 내용을 받아 일괄 심사·청구한 후 지급받도록 했다.

이에 수백만원이 넘는 진료비를 한꺼번에 부담하기 어려운 암 환자들이 요양병원을 나와 집에서 병원을 오가며 항암치료를 받는 일까지 생겼다.

이에 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 암 환자의 외래진료 시 진료비 청구 절차를 간소화했다. 진료 의뢰를 받은 대형병원 등 요양기관이 해당 진료에 대해 직접 진료비를 청구하도록 한 것이다. 간소화 대상은 암 환자뿐 아니라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도 포함된다.

대신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은 당일 요양병원에는 의사나 간호사 인력 확보 수준 등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가산 수가 없이 일당 정액수가만 산정해 의료 중복 이용을 최소화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는 “복지부가 늦게나마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환자들의 외침이 통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해당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인 만큼 아직 한 달 동안은 동일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당장 시행되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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