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기초연금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30만원 지급, 국회통과

김남기 기자
  • 입력 2019.12.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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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기초연금이 내년 1월부터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30만원 지급하는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노인분야에서 기초연금 예산은 14.6% 증액된 올해 11조4천952억원에서 내년 13조1천765억원으로 1조6천813억원 증액됐다. 지급대상은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하고 지급액은 월 최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비율은 올해 18.4%에서 내년 19% 늘어난다. 총 지원액은 1조4천185억원이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된 규모는 5377억원 수준인데 이 중 4000억원 국민연금 노령연금 급여지급분이다.

또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10조원 넘게 증액된 82조5269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증액된 금액은 32개 사업에 예산 2443억원이며 어린이집 부실 급식에 대한 급·간식비 단가를 인상하는 등 영유아 보육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을 확대했다.

예산 증액으로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이 늘어나고 현재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는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대상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된다.

10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복지부 소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상 총지출 규모는 82조5269억원으로 올해 본예산(72조5148억원) 대비 10조121억원(13.8%) 증가했다.

신규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 건립, 노후 화장로 등 개보수 지원 확대에 105억원 늘어난 469억원이 확정됐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를 9만명에서 9만1000명으로 확대하고 단가도 1만3350원에서 1만35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은 305억원(1조2752억→1조3057억원) 증액됐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사업도 시간(월 88→100시간) 확대 및 단가 인상(1만3350→1만3500원) 등 61억원(855억→916억원) 확대 편성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0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연내에 철저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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