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분양 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 입주 20~30년 후 주택소유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28일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해 입주한 후 20~30년 후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서울시-국토부TF 논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8·4 대책에서 제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 구조를 보다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자는 최초 분양 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며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 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일반 등 다양한 주택구입수요를 반영했다"고 알렸다.
또 "장기 거주 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되, 지분취득기간 및 거주의무를 통해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했다"고도 했다.
그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 시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