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건강보험 혜택2···척추 MRI·심장 초음파 등 보험 적용

김남기 기자
  • 입력 2020.12.02 09:20
  • 수정 2020.12.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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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내년부터는 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이 평생건강을 위한 척추 MRI·심장 초음파·신경계질환의 급여화, 응급실 안전관리 및 의료수가 개선, 투명한 진료비 공개, 소득중심 부과체계를 위해 경감제도 개선 등 이루어진다.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따른 2021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했다.

주요 심의 내용은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4대 추진방향, 총 46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과제별 ’21년도 추진계획이 담겨있다.

척추 MRI·심장 초음파·신경계질환 건강보험 적용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내년에는 척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심장 초음파, 신경계질환 분야에 대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와 정신질환 분야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가 추진될 예정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질병·부상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 발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비율 개선, 의료비기준 인하, 지원기준 단순화 등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어린이 등을 위한 의료비 부담경감 사업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공서비스 확대, 장애아동에 특화된 재활 치료·건강관리 모형 시행 등 예방중심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어린이 공공 전문진료센터 수가 개선, 중증소아 재택 의료 시범사업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응급실 안전관리·증증 응급환자 의료수가 개선

정부는 국가 의료 질 수준과 환자안전 향상을 위해 응급실 안전관리 대응책을 마련한다. 의료 및 환자안전 영역을 중심으로 적정수가 보상을 강화하고 의료 기반 유지 및 확충을 지원한다.

주요 방안은 응급실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 입원실·중환자실 전문인력 확충, 간호사 근로 여건 개선 수가 시범사업 등 필수 의료인력 고용을 위한 보상을 확대한다.

또한 공공성 지원정책은 중증외상환자 처치 수가 및 응급의료 수가 개선, 결핵환자 통합관리 수가 마련 등 공공성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소득중심 부과체계를 위해 경감제도 개선

정부는 지난 ’18년 시행된 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의 효과와 적정성을 평가하여 ’22년 시행 예정인 2단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전산시스템 정비, 하위법령 제·개정안 등 다음 단계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득수준 및 의료접근성 변화 등을 고려해 현행 경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외국인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들도 지난해에 이어 지속 추진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취약계층 부담 완화, 고소득자 적정 부담, 고소득·고액 재산가 무임승차 문제 개선 등을 축으로 개편 중이다. 복지부는 1단계 개편 효과와 적정성을 평가해 2단계 개편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하고 관련 전산시스템 정비, 하위법령 제·개정안 등 다음 단계를 준비한다.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 진료 전에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

정부는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필요한 비급여 영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전체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의무화하고, 비급여 진료 전에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고지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과다·이상 의료이용자 대상 맞춤형 상담, 교육 등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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