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13만 2천명 474억 지원···12월 20일까지

김남기 기자
  • 입력 2020.12.0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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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공)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올해 마지막으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 12월 20일까지 접수한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무급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 운영 중인 제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12월 20일 신청해야 한다. 가족돌봄비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12월 중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12월 20일까지 비용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움을 가만해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1월 12일까지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1,772명에게 가족돌봄비용 474억을 지원했다.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접수 건수가 급증했으나, 최근 등교수업 확대 등으로 접수 건수는 다시 감소추세이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현황을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이 38.3%이고, 10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52.6%였다. 성별로는 여성이 62%, 남성이 38%를 차지했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 안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예정인 경우도 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니, 가족돌봄비용을 12월 20일까지 꼭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면서, “코로나19로 많은 근로자가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은 것을 알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육아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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