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작뉴스 한종률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 2500명에게 10년간 전월세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사업을 마련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선택해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
지원내용은 전월세 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 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97만원 이하이다.
접수방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3월15일~3월 19일까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4월30일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우리시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시민이 생활지역내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