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소득하위 20% 65세 이상 기초연금 30만 원

송선희 기자
  • 입력 2019.04.01 15:44
  • 수정 2019.04.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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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인상 지급… 6세 미만 모든 아동엔 10만 원 아동수당

【이모작뉴스 송선희 기자】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세 이상 소득하위 20%인 약 154만 명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30만 원으로 오른다. 또한 소득하위 20~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은 25만 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1.5%를 반영한 25만 3750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해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4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그 동안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월 10만 원씩 지급하였으나, 4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게 된다.

아동수당은 이번 보편지급에 이어 올해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에게도 확대되어 272만 90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른 신청 방법 등은 7~8월 중에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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