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도 1500만원 퇴직금 받았다....파도리 어촌계 첫 사례

김남기 기자
  • 입력 2023.02.0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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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리 어촌계 바지락 양식장으로 향하는 경운기 행렬. 사진=태안군 제공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어민이 퇴직금으로 1500만원을 받았다. 직장인의 퇴직금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직장이 없는 어민이 퇴직금을 받는다는 것은 드문 일이다. 충남 태안군 파도리 어촌계에서 탈퇴한 8명이 올해 각 1500만 원씩 총 1억 2천만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퇴직금 지급 사유는 8명 중 2명은 사망에 따른 자동 탈퇴로, 유가족이 퇴직금을 받는다. 또 다른 퇴직하는 이유는 주요 생산품인 바지락을 캐기 어려운 고령자이다. 한 어르신은 퇴직금을 받으면 요양시설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좋아했다.

'태안원유유출사고' 기름제거를 하고 있다. 사진=38전대 제공

파도리 어촌계는 2007년 12월 ‘태안원유유출사고’의 현장에 있었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고, 활동 인원도 줄었다. ‘태안원유유출사고’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만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잃게 했고, 또한 많은 것을 남겼다. 기름유출사고와 극복과정을 담은 기록물 22만 2,129건을 남겼다.

기름에 덮인 해안을 본 국민은 태안을 찾아와 돌 하나하나를 닦아 냈다. 123만명의 자원봉사자가 태안을 다녀갔다. 이후 파도리 어촌계는 보란 듯이 기름으로 범벅이 된 펄에서 바지락과 전복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특히 게르마늄 바지락은 한국과 일본에 특허를 획득했다. 파도리 어촌계의 어민들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 결과를 만들어 냈다.

파도리 어촌계 바지락 양식장에서 바지락을 캐고있다. 사진=태안군 제공

파도어촌계의 퇴직금 지급은 그동안 어촌 발달에 기여한 어민의 퇴직 후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다.

파도리 어장은 어장을 일구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고군분투한 어민들의 노고가 어린 터전이다.
어민들이  어촌계 탈퇴 후 병원비나 약값 등을 충당할 수 있도록 퇴직금을 지원해야 된다는 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 최장열 파도리 어촌계장

퇴직금의 재원은 어촌계 적립금으로 그동안 잔여 예산을 계원 배당금으로 지급해왔다. 배당금은 전년 대비 33% 수준으로 줄었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계원들은 반기고 있다. 파도어촌계는 2년간 어촌계원과 마을 이장, 부녀회장 등의 지속적인 회의를 거쳐, 어촌계에서 생애 대부분을 바친 어민을 위한 노후 지원에 뜻을 같이했다.

몸이 쇠약해서 어촌계를 탈퇴할 때 그동안의 노고를 인정받는다면, 어민으로서 매우 보람될 이다.
파도어촌계가 복지와 인정이 넘치는 어촌으로 성장한 것에 뿌듯하다.

- 어촌계원 김모 씨

퇴직금 지급이 지속 가능해지려면, 파도리 어촌계의 경제적 성장이 필수이다. 내가 고생한 만큼 훗날 복지로 나에게 혜택이 주어진다면, 더욱 파도어촌계의 앞날은 밝아질 것이다. 파도어촌계의 퇴직금 지급사례가 다른 어촌계에도 선한 영향력으로 모범사례로 전파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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