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무주택고령자 위해 ‘행복주택’ 공급

남궁철 기자
  • 입력 2023.05.02 13:48
  • 수정 2023.05.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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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30세대, 5월 10~12일 3일 간 청약 접수

[이모작뉴스 남궁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에게 주변 시세의 60~80% 금액으로 서울리츠 행복주택을 공급한다. 청약신청은 오는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이다.

이번 청약 공급물량은 은뜨락(은평구) 등을 포함해 12개 자치구에서 서울리츠 소유의 행복주택 330세대로, 기존 입주자 퇴거 및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72호와 예비 입주자 258호를 대상으로 한다.

공급가격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모두 인근지역 시중가격의 60~80%로 산정됐으며, 같은 면적이라도 공급대상자에 따라 금액이 차등 적용된다.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를 살펴보면, △전용 29㎡ 이하는 보증금 4649만원에 임대료 16만원, △전용 39㎡ 이하는 보증금 1억2096만원에 임대료 43만원, △전용 49㎡ 이하는 보증금 1억5037만원에 임대료 54만원이다.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 청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고령자의 경우 20년이다.

신청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4월 28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세대 총 자산은 3억6100만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이 3683만원 이하라야 한다. 다만, 해당 기준은 공급대상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청은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5월 12일 하루 동안 SH공사 2층 강당에서 방문접수를 받는다.

입주자공고문, 신청자격 및 단지배치도, 평면도를 비롯한 세부 사항은 SH공사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공덕동 크로시티 행복주택 조감도. 사진=SH 제공
공덕동 크로시티 행복주택 조감도. 사진=SH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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