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처법

조경희 기자
  • 입력 2023.06.23 13:06
  • 수정 2023.06.23 13:0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제도 및 대응 방법 종합 지침서

[이모작뉴스 조경희 기자] 2022년 계좌이체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451억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기활동 위축 등으로 ‘19년 이후 감소 추세이다.

다만,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비중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악성 앱 고도화 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신종사기수법이 성행하는 등 지속해 피해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보이스피싱의 특징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기준으로 최근 대면편취형 비중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9년 8.6%에서 ’22년 64.3%로 증가했다.

오픈뱅킹・간편송금을 활용하고 고도화된 악성 앱을 이용하는 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는 추세이며,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사기 수법 등이 성행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교묘해지는 사기수법으로, 불특정 다수가 아닌, 취득한 정보를 토대로 접근하여 피해자 상황에 맞춘 보이스피싱 시나리오가 등장했다.

금융회사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또는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명의도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전 예방 서비스 운영 중이다.

사전에 금융소비자가 지정한 방식의 금융거래만 가능하여지도록 하여, 비정상적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므로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

사전 예방서비스 신청방법은 금융회사마다 상이하나 대부분 사전에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해지는 본인확인을 위해 영업점 내방이 필요할 수 있다.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

본인 계좌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바로 피해를 신고하여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한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 내에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한다. 신속한 지급정지로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금감원의 피해금 환급절차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명의도용 계좌・대출 확인(내계좌 통합관리)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하여 명의도용 피해가 없는지 확인한다.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으면 ‘내계좌지급정지’ 메뉴에서 일괄 지급정지할 수 있다.

개인정보 노출 등록

신분증 사본 등을 사기범에게 제공하였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 금융소비자포탈 파인 홈페이지에 등록한다.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어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다.

휴대전화 명의도용 방지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통된 이동전화, 인터넷 전화 등 이동통신사 가입현황을 조회한다. 가입현황 조회 결과 명의도용으로 인한 개통이 확인되면 해당 통신사 등에 연락하여 회선 해지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한다.

피해 이전에 본인 명의 이동전화의 신규 개설을 차단하는 ‘가입제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휴대전화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 예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이모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