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최대 6천만원 무이자...‘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남궁철 기자
  • 입력 2023.03.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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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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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남궁철 기자] 고금리 시대의 무주택 서민은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보증금 최대 6천만원 무이자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를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로만 진행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전월세보증금 최대 6천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또한 일반공급 보증금 지원금도 늘어나고, 입주수요가 많은 1~2인 가구의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올해부터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먼저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지원액 상향(4,500만원→ 6,000만원) ▴1·2인 가구 소득기준 각각 20%p, 10%p 완화와 함께 ▴반지하 거주가구 지상층 이주 시 최대 40만원 이주비 추가 지원 등이 포함됐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23.3.15.)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특별공급 120% 이하)인 가구다. 보유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 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 전환보증금의 합이 4억 9,000만원 이하인 주택이다.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여야 한다.

이번 모집에는 세대 및 가족친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대통합 특별공급이 신설돼 입주대상자를 접수한다. 세대통합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시민이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하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도 추가로 가능하다. 버팀목 대출 및 상담 시에는 반드시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대출기관에 알려야 한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오는 6월 2일 예정으로, 당첨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권리분석심사를 거쳐 2024년 6월 3일까지 1년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장기안심주택은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2022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총 1만 2,035가구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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