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안심주택’ 2,500호 입주자 모집...보증금 30% 무이자

김남기 기자
  • 입력 2021.11.0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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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주거안정 장기안심주택 2,500명 모집
전월세 보증금의 30% 최장 10년간 무이자
입주자 모집 신청 11.15.~11.19. 인터넷 접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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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한종률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2021년 3차 입주대상자로 2,500명을 신규 모집하며,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6,000만원 지원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496만원 이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접수를 원칙으로 진행한다. 단,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에 직접 방문해 접수를 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1월 15일~11월 19일이고, 입주대상자 발표는 2022년 1월 26일 예정이다.

’12년부터 시작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매년 신청자를 받아 ’21년 9월말 기준 총 14,592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고,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이 가능해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천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우리시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 시민이 생활지역내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주택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지속가능한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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