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법안’, 난개발법이냐 vs 자치분권의 최초 사례

송선희 기자
  • 입력 2023.04.13 16:45
  • 수정 2023.04.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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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송선희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한 환경단체와 국회‧강원도의회간의 대치가 만만치 않다. 환경단체들은 환경 파괴를 이유로 강원도 난개발법 철회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러 행정부처의 반발이 있자, 국민의힘 강원도당과 강원도의회는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건의안’을 발표했다.

올해 6월 11일에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한다.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 발의됐다. 현재 법률안은 4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앞두고 있다.

전국 시민환경단체가 소속된 한국환경회의 참여자들이 13일  광화문광장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사진=뉴시스제공
전국 시민환경단체가 소속된 한국환경회의 참여자들이 13일  광화문광장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사진=뉴시스제공

한국의 아마존, 강원도 난개발법 철회하라!

4월11일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회견에는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불교환경연대, 여성환경연대, 생태지평,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44개 시민환경단체의 참여로 진행됐다.

환경단체는 “지역 균형개발과 환경보전을 도모한다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이양하고, 환경 오염,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준다면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고 강한 반발을 했다.

또한 삼림 훼손과 관련해, 산림관리에 대한 권한, 보전산지의 변경, 해제, 산지전용허가, 산지 일시 사용 허가,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해제, 구역 변경에 대한 권한 이양도 산림청장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환경단체는 “생태계 보호 및 보전 관리 법체계를 무너뜨리며 난개발의 문을 열어주는 일이다. 한마디로 강원도 난개발법이다.”고 평가했다.

특히 특별법 개정안에는 중앙정부의 권한은 도지사에게 주고, 개발의 문은 열어주면서 재정적 책임은 중앙정부, 국민 세금으로 한다는 것이다. 개발 권한은 도지사에게 주고, 개발은 국민 세금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추진돼 온 케이블카나 산악열차개발사업은 지역의 보상 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다. 각자 살길을 찾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범도민추진위원회 회의. 사진=강원도 제공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범도민추진위원회 회의. 사진=강원도 제공

지역주민이 제안하고 추진하는 자치분권의 최초 사례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3월 22일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됐다"면서 "6월 11일 특별자치도 출범 전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산림청 등의 정부 부처에서는 과감한 규제 개혁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4월 11일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대통령과 강원도민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행정 부처의 기득권을 위해 대통령 공약 실현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전했다.

김길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정부 주도가 아닌, 지역주민이 제안하고 추진하는 자치분권의 최초 사례”라며, “강원도민이 그동안 국방, 환경, 농업 등 여러분야에서 큰 피해를 보았다.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입장을 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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