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어르신, ‘살려줘’ 외치면 바로 119연결...음성인식 응급서비스 10만 가구 보급

이상수 기자
  • 입력 2023.06.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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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이상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노인 등 취약계층 10만 가구에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2023년 본격 시행되는 3차 사업은 ‘살려줘’를 외치면, 음성인식 기능 장치가 실시간으로 119에 신고한다. 또한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대상자에 전화하는 인공지능 케어콜 서비스를 추가 도입한다.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한 것은 화재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의 장비가 집안에 설치했기 때문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정내 설치기기.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정내 설치기기.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이 서비스는 작년 말 기준으로 총 20여만 가구에 제공됐다. 작년 한 해 조치된 응급상황 및 신고는 총 16만 3,268건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응급 버튼을 통한 신속 신고 1만 7,950건 ▲화재로 인한 자동 신고가 6,265건 ▲활동이 감지되지 않아 낙상, 고독사 등이 의심되어 응급 관리 요원이 안부를 확인한 경우가 13만 9,053건이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례

울산의 70대 어르신은 심근경색 시술 후 댁에서 코피가 멈추지 않자, 응급 버튼을 눌러 신속히 119의 도움을 받아 치료했다.

전북 완주군의 80대 어르신은 외출 중 자택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화재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에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전북 정읍시 80대 어르신이 저혈당 쇼크로 쓰러져 활동이 감지되지 않자, 응급 관리 요원이 보호자 확인 후 현관문을 개방하여 응급실로 이송해 생명을 구하기도 했다.

위급 시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이 서비스가 좀 더 안전하게 이루어지려면 시급히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 통신장비의 내구성이 5년이 지나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책임이 지자체와 위탁기관에만 맡겨져 장비 관리의 미흡으로 먹통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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