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알맹이 없는 국민연금개혁안

김남기 기자
  • 입력 2023.10.30 13:55
  • 수정 2023.10.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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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심의·발표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전망과 제도개선이 수술대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했다.

이 계획안에는 구체적인 보험료 인상이나, 수급액, 수급개시 연령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명시 없이 국민 공론의 장을 연다는 내용이었다. 계획안은 ‘5대 분야 총 15개 과제’를 제시하고,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등 대국민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선안에서는 ▲OECD 기준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으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 ▲경제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의 폐지를 추진 ▲가입대상자를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포함하고, 지원기간도 12개월 이상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40만원으로 인상하여 노인빈곤을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보험료율 인상

OECD 가입국과 비교 시 소득대체율은 유사한 반면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으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율은 한국 9%, OECD 평균 18.2%이고, 소득대체율은 한국 42.5%(’23), OECD 평균 42.2%(’21)이다.

정부는 인상수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한 만큼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고,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을 추진해 나간다. 급격한 인구변화를 감안하여 적정 보험료율을 검토하고, 전체 사회보험료와 조세부담 등을 함께 고려하여 국민부담 수준도 논의해 나간다.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고령자 경제활동 제고를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의 폐지를 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지난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초과소득액이 낮은 노령연금 수급권자부터 순차적으로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고,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이 노령연금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률안 개정을 골자로 한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금액(2021년 기준 월 253만9734원) 이상의 추가적인 소득이 있다면 그에 비례해 최대 5년간 연금 수급액의 절반까지 삭감되도록 되어 있으며, 2021년 기준 약 10만 명의 노령연금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플랫폼종사자 등 지원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을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히고, 지원기간을 12개월에서 늘려나간다. 현행은 사업중단·실업·휴직 등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자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50%(월 최대 4.5만원)를 지원하고 있었다.

또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례를 참조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가 사업장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득 파악 및 관리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부터 실태조사를 거쳐 논의하고, 나머지 직종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부담을 완화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재정부담 확대 및 상한액 가입자·사용자의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하고, 향후 재정안정화 조치와 병행하여 상한액 조정방안을 검토한다.

국정감사에서 대정부 질문에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1000만원 인상으로 수령액을 높이자는 의견이 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동결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수급개시 연령 추가 조정

수급개시연령 추가 조정은 은퇴 후 소득 공백 확대를 감안하여,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논의를 시작한다. 현행 상향계획은 ‘23년에 63세, ‘28년에 64세, ‘33년에 65세로 5년마다 1세씩 상향한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타 연금제도와의 정합성 제고방안도 함께 논의해 나간다.

기초연금 기준액 40만원 인상

정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40만원으로 인상하여 노인빈곤을 완화한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시기와 인상방법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하여 논의해 나간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회 연금개혁 특위와 협의하여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정부는 공론화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국회 논의를 뒷받침해 나간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연금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 연금개혁 특위와 협력하여 공론화를 통해 구체적인 개혁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가 충실하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2023 국감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관련 기자간담회 발언. 사진=뉴시스 제공<br>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2023 국감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관련 기자간담회 발언. 사진=뉴시스 제공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에 대해 "연금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맹탕 연금개혁안"이라고 전했다.

홍 대표는 "공적연금 미가입으로 노후대책이 막막한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있지 않은 것은 물론, 출산·군복무 크레딧 인정기간 확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등 듣기 좋은 말들을 나열해 놓았지만, 관련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전략이 없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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