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노령연금’ 조기수급 급증...60대 생활고, 30‧40대 주택자금

김남기 기자
  • 입력 2023.10.2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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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시대를 맞아 퇴직연금의 중도인출과 노령연금의 조기수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신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지난 6월 기준 6만3855명이다. 지난해 누적 신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5만9314명보다 많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한 가입자 수는 지난 9월 기준 5만1214명으로 1조8452억원이다. 지난해 중도인출 금액인 1조8181억원 대비 271억원 가량 증가했다.

이처럼 고령사회에서 노후자금이 조기에 필요한 이유는 세대별로 다양한 특성을 보인다. 60대의 경우 생계비 마련이 주목적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 급증

노후자금으로 마련된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이 지난해와 비교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중도인출을 한 가입자 수는 5만1214명, 금액은 1조8452억원이었다. 지난해 중도인출 금액인 1조8181억원 대비 271억원 가량 증가한 것이다. 올해 중도인출 금액이 3분기까지의 금액인 것으로 보아 4분기까지 상황을 감안하면, 중도인출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5년간 퇴직연금(DC·IRP) 중도인출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최근 5년간 퇴직연금(DC·IRP) 중도인출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최근 5년간 중도인출금액은 2019년 2조7758억원, 2020년 2조6192억원, 2021년 1조9403억원 등으로 감소 추세였다. 지난해는 1조8182억원으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최근 중도인출이 증가한 이유로, 고금리시대를 맞아 대출 비중을 줄이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고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면, 40대의 중도인출 금액이 705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5754억원, 50대 4595억원, 60대 이상 569억원, 20대 476억원, 20대 미만 1억5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로 중도인출 사유로, 30·40·50대는 부동산 취득이 주요 원인이다. 세대별 주택 구입 목적으로 올해 9월까지 중도인출한 금액은, 30대는 3802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478억원이 증가했고, 40대는 448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64억원이 늘었고, 50대는 2717억원으로 476억원 늘었다. 3분기 중도인출 금액을 감안하면, 올해 연말수치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60대 이상의 중도인출 사유는 생활고와 파산 또는 회생절차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했다. 올해 9월까지 생활고를 이유로 인출한 금액은 56억43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75%나 급증했다. 회생절차는 9억96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3억8000만원, 파산선고로 인한 인출은 1억8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2배 증가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퇴직연금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노후자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이용하는 최후의 보루인데 이를 중도에 인출하는 증가 한다.”라며, ”미래보다도 현재의 불안에 따른 자금 수요가 더 커진다는 의미로, 정부는 이를 심각한 민생 악화의 신호로 인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급증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면, 수령액이 줄어드는 손해를 본다. 그럼에도 올해 상반기 신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지난해 한 해 수급자 수를 뛰어넘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조기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월 65만4963원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의 ‘연도별·월별 조기노령연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지난 6월 기준 6만3855명이다. 지난해 누적 신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5만9314명보다 많다. 올해 10만명을 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새로이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신청하는 사람이 늘면서 전체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월 81만8734명으로 1999년 조기연금 제도가 도입되고 가장 많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급증 이유로,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올해 만 62세에서 63세로 늦춰졌고, 2033년까지 65세로 점차 늦춰진다. 수급 연령이 늦춰진 2013년과 2018년 조기연금 신청자는 전년 대비 각각 5912명(7.5%), 6875명(18.7%) 증가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조기노령연금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조기연금 신청 사유가 ‘생계비 마련’으로 나타났다. 실직, 의료비, 생활비 등이 연금을 조기에 신청한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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