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손주 돌보면, 30~60만원 받는다...경기도 ‘언제나 돌봄’

조경희 기자
  • 입력 2023.12.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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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조경희 기자] 경기도가 내년부터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가족(조부모·사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내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1 학교 안심돌봄’을 시범 추진한다.

김동연 지사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저출생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출생 해결이 목표가 아니고, 가정의 행복, 아이들의 행복, 우리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됐으면 한다”며 “사람 사는 세상은 경기도나 중앙정부의 정책만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사회와 인식,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정책은 기본이고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것부터 같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5차 인구톡톡위원회 ‘언제나 돌봄’. 사진=경기도 제공 
제5차 인구톡톡위원회 ‘언제나 돌봄’.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언제나 돌봄을 위해 그동안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아동돌봄 정책안 실행계획을 확대해 ▲언제나(긴급) 돌봄 체계 구축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초등1 학교 안심돌봄 ▲방학중 어린이 행복밥상 등을 2024년 본예산안에 포함했다. 경기도의회는 현재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도는 언제나(긴급)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돌봄 핫라인 콜센터와 긴급돌봄서비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도내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주말, 평일 야간 돌봄과 연계해 상담에서 시설·가정 돌봄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현재 300개소가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는 경기도 자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2026년까지 500개소로 늘린다.

이와 함께 돌봄에 참여하는 조부모와 사회적 가족인 이웃을 대상으로 ▶가족돌봄수당과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을 함께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을 부모의 맞벌이·다자녀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조부모·사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맡기는 가정이 지원대상이다. 이웃까지 대상을 확대한 건 경기도가 처음이다. 영아 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이 지원된다.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만든 아동돌봄공동체 64개소에 1인당 월 20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지난 1차 인구톡톡위원회에서 실행을 결정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원 범위 내 지원하기로 한 것에 이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월 20시간을 추가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초등학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돌봄도 시행된다. ▶‘초등1 학교 안심돌봄’은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이후 학교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도 돌봄교실이 부족해 부모의 퇴직이나 휴직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 운영 중인 돌봄교실이나 신규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도는 내년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내 모든 초등 1학년 안심돌봄을 시범 운영한 뒤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방학 중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발생하는 돌봄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7,500명을 대상으로 ▶방학 중 중식 급식비를 제공한다.

제5차 인구톡톡위원회 ‘언제나 돌봄’. 사진=경기도 제공 
제5차 인구톡톡위원회 ‘언제나 돌봄’. 사진=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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