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초연금 동시수급자 관리 효율성 높인다

이지훈 기자
  • 입력 2024.01.16 11:07
  • 수정 2024.02.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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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

[이모작뉴스 이지훈 기자] 앞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복으로 수령하는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두 연금의 수급자격 관련 확인조사 자료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한 수급자 관리 및 사후 관리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이다.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연금은 젊을 때 소득활동을 하며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 등에 따라 노후에 받는 연금 액수가 달라진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 1인가구 기준 월 33만원을 지급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둘 다 동시에 받는 노인은 2022년 기준 약 291만명으로,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를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된다.

고령자 수가 증가하면서 국민-기초연금 동시수급자 수도 함께 늘어나고 있으나, 수급자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는 분리 운영돼 왔다. 따라서 중복조사 등으로 조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망 여부와 사실혼 등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급권 변동 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양 기관이 상호 활용함으로써 수급자의 중복조사 부담을 덜고 보다 정확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체납으로 인한 자격상실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업크레딧의 과오납금 납부방식 개선 등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항목에 업종과 직종을 추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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