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복지주택]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역세권 공급

남궁철 기자
  • 입력 2024.01.30 16:06
  • 수정 2024.01.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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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남궁철 기자] 서울시는 고령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으로 '어르신 안심주택'을 도입했다. 이는 대한민국이 1년 이내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고령자들에게 주변 시세의 30~85% 수준으로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며, 사업자들에게는 용적률 상향과 80% 임대 및 20% 분양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 고령인구 비율. 그래픽=서울시 제공
서울시 고령인구 비율. 그래픽=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이러한 주택 공급 모델을 통해 기존 임대주택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인구와 가구 구조의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제공한다. 이 주택들은 임대료, 주거환경, 의료 및 생활 편의를 고령자들의 신체적, 경제적 여건에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급될 것이다.

또한, 어르신 안심주택은 시 외곽에 위치한 실버타운이나 요양시설과 달리, 유동인구가 많고 병원, 소매점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역세권에 조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이 의료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이나 우울감을 덜 겪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서울시는 오는 2월부터 대상지 모집을 시작하여 4월부터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가며, 2027년에는 첫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65세 이상 무주택, 시세 30~85% 수준 공급

어르신 안심주택 입지. 그래픽=서울시 제공<br>
어르신 안심주택 입지. 그래픽=서울시 제공

65세 이상 무주택자 대상으로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시세의 75~85% 이하, 공공 임대주택은 30~50% 수준으로 공급한다. 또한, 최대 6천만 원까지의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할 예정이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고령자에게 특화된 설계를 적용한다. 무장애 및 안전설계가 포함되며, 화장실과 샤워실에 손잡이,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 설치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의료센터, 생활체육센터, 영양센터 등을 포함한 다양한 복지 및 건강 관련 시설을 제공하며, 이들 시설은 지역사회에도 개방된다.

서울시는 어르신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입주신청부터 퇴거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보증금 지원, 관리비 상담,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80% 임대‧20% 분양 사업성...법적 최대 상한용적률

어르신 안심주택 사업성. 그래픽=서울시 제공<br>
어르신 안심주택 사업성. 그래픽=서울시 제공

어르신 안심주택은 80%를 임대(공공․민간)하고 나머지 20%(주거 연면적의 30% 이내)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이는 청년안심주택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이 더욱 안정적인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그리고 세금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인허가 과정도 대폭 간소화되어,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줄이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용도지역 상향 조정을 통해 법적 상한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데 기여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년기에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신체‧정신 건강,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어르신 주거시설을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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