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하세요...10만 가구 3.10까지

김남기 기자
  • 입력 2023.02.23 15:07
  • 수정 2023.02.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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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기술을 활용해 고독사 및 긴급상황을 감지해 주는 스마트플러그 설치 과정. 사진=서울시 제공
IoT기술을 활용해 고독사 및 긴급상황을 감지해 주는 스마트플러그 설치 과정. 사진=서울시 제공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독거노인과 장애인은 응급 상황 발생 시 주변의 도움을 청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 시간에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해 불상사가 발생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할 수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신청을 3월 10일까지 접수해, 10만 가구를 발굴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의 2022년 말 기준 대상자는 전국 약 20만 가구이며, 올해 10만 가구분의 3차 장비를 추가 설치해 총 30만 가구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설치예. 보건복지부 제공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 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화재, 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한 연결을 도와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정 내 화재, 화장실 내 실신 또는 침대에서 낙상 등의 응급상황을 화재·활동량 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와 응급 관리요원에 알리거나, 응급호출기로 간편하게 119에 신고할 수 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2022년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서 발생한 총 2만 4천여 건의 응급상황을 119와 응급관리요원이 신속하게 파악하여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신청 방법은 독거노인·장애인 등 서비스 대상자나 보호자는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 지역센터(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에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 연금수급자, 기초지자체장이 생활 여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이다.

또한 장애인 중 활동지원 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이거나 기초지자체장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노인정책과장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지역사회 내 안전한 생활을 효율적이며 실시간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집중신청기간을 통해 상시 보호가 필요한 많은 분이 신청하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안내를 부탁드리며,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청 창구는 열려있으니 많은 신청 바란다.”라고 말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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