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60세 입주민이 80세 홀몸어르신 돌본다...LH ‘생활돌봄서비스’

조경희 기자
  • 입력 2023.07.24 11: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도권 소재 국민·매입임대주택 80세 이상 1인 고령가구 대상
생활돌보미 200명 채용 및 교육완료, 7월 하순부터 서비스 본격 제공

[이모작뉴스 조경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0세 이상 1인 고령가구를 위한 ‘생활돌봄서비스’를 7월부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운영한다. 생활돌봄서비스는 임대주택 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건강, 안전, 안부를 확인하는 방문돌봄 서비스이다.

노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LH 주거서비스 및 지역의 복지서비스 연계 등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LH는 지난해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고령 입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돌봄서비스를 시범 추진했다. 돌봄 서비스를  받은 고령 입주민들은 “안부전화도 해주고 불편한 것들에 대해 확인하고 살뜰히 살펴봐 줘 외로움을 잊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지속적인 서비스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등 서비스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올해는 서비스 대상을 매입임대주택으로 확대했다. LH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업해 수도권 소재 국민·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1인 고령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우선 366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돌봄 수요조사 △안부확인, 건강상태 및 안전점검 △안전, 보건복지 정보 제공 및 연계 △재계약, 임대료 납부 등 LH 입주정보와 해당 지역의 복지정보 등이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 LH 생활돌보미 200명이 기념촬영. 사진=LH 제공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 LH 생활돌보미 200명이 기념촬영. 사진=LH 제공

이를 위해 7월 20일 LH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만 60세 이상 입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LH 생활돌보미’교육을 마쳤다. 

LH 생활돌보미는 돌봄, 안전, LH 임대주택 정보 등 관련 교육을 수료했으며 7월 하순부터 12월까지 수도권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LH는 초고령화 시대의 임대주택에도 고령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을 위한 ‘생활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이 사업이 고령자 일자리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승호 LH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입주민 중 고령 세대의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노인돌봄 서비스를 개선·확대하게 됐다”며, “특히, LH생활돌보미가 대상 어르신과 연령 차이가 크지 않아 돌봄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모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