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지원제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최대 3년간 1,080만원 지원

남궁철 기자
  • 입력 2024.01.12 14:40
  • 수정 2024.01.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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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더 오래 일하고, 기업은 숙련 인력 활용

[이모작뉴스 남궁철 기자] 올해부터 중소 및 중견기업이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고령자의 지속적인 고용을 장려하고, 신규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2020년 시행 이래로 지원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2023년에는 총 2,649개 기업, 7,888명의 근로자가 이 혜택을 받았으며, 지원의 주된 유형은 재고용(77%), 정년연장(15.4%), 정년폐지(7.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건비 부담이 큰 제조업 및 소규모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었다.

더불어, 정부는 2022년부터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2년간 고령자 고용지원금 240만원을 제공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해 4∼6월 전국 30인 이상 규모 1천47개 기업의 관리자급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7.9%가 고령자 계속고용 방식으로 ‘재고용’을 선호했다. 또한 정년연장은 25%, 정년폐지는 7.1%로 나타났다.

고령자 계속고용 방식 선호도.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그래픽=김남기 기자
고령자 계속고용 방식 선호도.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그래픽=김남기 기자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으로 근로자들은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업들은 숙련된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노사 양측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정년퇴직 이후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던 많은 근로자들은 이 제도 덕분에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업무 전문성을 계속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 화학공장 관계자는 “숙련된 인력을 재고용함으로써 안전한 현장 운영과 신입사원 교육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저출생 및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층의 높아진 교육수준과 숙련도를 핵심 인력으로 활용하고, 그들이 희망하는 만큼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러한 정책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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