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이 대부분인 노숙인·쪽방촌 취약계층 ‘법률보호장치’ 필요하다

윤철순 기자
  • 입력 2021.08.0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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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적 취약 계층’ 개념 도입 주장
보건복지부장관,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방문해 의견 청취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23차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김부겸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23차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김부겸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이모작뉴스 윤철순 기자] 코로나19가 중장년 연령층이 다수인 ‘쪽방촌’ 거주민이나 노숙인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침으로 이들을 위한 법률적 보호 장치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시설 개선을 넘어선 주거지원 확대와 급식에 대한 공공개입 강화, 의료공백 방지를 위한 전면적인 의료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법률에 근거한 ‘사회적 취약계층’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사연은 코로나19가 감염병이지만 그 영향은 의료적 측면을 넘어 삶 전체에 걸쳐 이뤄진다면서 재난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취약계층 대상의 ‘의료적 취약계층’과 함께 사회적 취약계층 개념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보사연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사회경제적 조건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감염병 대응이 지나치게 특수한 지원에 한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포괄적 인권지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숙인이나 쪽방촌 거주민의 경우엔 ‘노숙인복지법’에 따른 의료지원이 ‘응급상황’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 의료지원이나 예방, 긴급·후속조치까지 포함하는 의료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시설 개선의 근본적 한계와 커뮤니티 케어 등 지역사회 재정착이 강조되고 있는 최근 경향을 반영해 거리현장에서의 보호나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정책 실천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단기적인 응급 격리 공간 설치를 통한 임시주거 활용과 수면실 면적 개선 및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의료구호비 지원 강화 등을 현행 법률이나 제도 검토를 통해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말 기준 거리노숙인은 1246명이고, 일시보호 1173명, 자활시설 1523명, 재활요양시설 6933명, 쪽방주민 5641명으로 전체 규모는 1만6516명이다.

보사연은 지난해 노숙인 및 쪽방촌 거주민 233명과 노숙인시설 118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의 노숙인·쪽방주민에 대한 영향 및 정책 방안 연구’라는 실태조사를 설문 및 면접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 동안 실시했다.

한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오전 서울역 앞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인 ‘다시서기희망지원센터’를 방문, 코로나19 방역 관리 현황과 폭염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노숙인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 취약시설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더위에 취약한 노숙인들의 폭염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덕철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폭염까지 겹쳐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노력해 온 것처럼 지속적으로 방역 관리와 폭염 대비에 힘 써 줄 것”을 당부하면서 “‘노숙인’ 정책의 최일선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들려주신 다양한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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