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모임 제한, 3단계에도 적용
4단계 거리두기 연장 세부 내용 보니
[이모작뉴스 윤철순 기자] 정부가 ‘봉쇄’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면서 백신 접종자를 인원 산정에서 제한해주는 등의 '백신 인센티브'도 사실상 철회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다음 주부터 시행될 방역수칙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4단계에 적용되던 직계가족 모임 제한을 3단계에서도 적용하는 등 각종 경기나 행사 제한이 강화했다.
종교시설 인원 제한과 관련해서 정부는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 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도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조기축구나 야구 등 사적 스포츠 경기의 사적모임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스포츠 경기 관람도 무관중 경기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3단계에서의 직계가족 모임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결혼식·장례식 허용 인원도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만 허용된다.
이와 함께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유흥업소 시설 전체의 집합이 금지되고,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또 숙박시설의 경우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나 이용객 대상 만남·미팅·소개 등의 알선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아울러 전시회·박람회의 부스 내 상주인력은 2인으로 제한하고, 상주인력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해야 한다. 학술행사 현장참여는 최대 49명(행사진행인력 및 좌장 등 연사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까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