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 재정지원, 4년만에 69% 증가…“지출효율성 높이고 제도 개선해야”

이지훈 기자
  • 입력 2022.03.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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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인돌봄 부문 재정 지출 16.4조원…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 악화 추세
최성은 연구원, ‘고령화시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 재정 정책’ 보고서 발표

관련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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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이지훈 기자] 최근 우리나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돌봄을 위한 국가 재정 지출도 동시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소(이하. 조세재정연)가 발간한 <재정포럼 2월호>에 따르면 2020년 노인돌봄 부문 재정 지출이 약 16조4000억원에 달한다. 2016년 총지출이 약 9조7000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급속히 증가한 것이다.

2020년 노인돌봄 지출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9조5000억원), 요양병원 급여(4조7000억원), 치매관리사업(1889억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3728억원)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세재정연 최성은 선임연구원은 <재정포럼 2월호>에서 ‘고령화시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 재정 정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최 선임연구원은 “노인돌봄 부문의 지출 증가는 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의 확대에 의한 바가 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비 지출이 보험료 인상 수준을 넘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재정수지도 지속해서 악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총수지율(수익 대비 비용 비율)은 2008년 도입 당시 63.9%였다. 이 수치는 2017년부터 108.7%로 당기순적자를 내기 시작했고, 2019년도에는 109.1%까지 적자재정 규모가 늘었다.

이후 2020년 총수지율이 98.5%로 개선되기는 했지만 이는 건강보험료율과 장기보험료율 인상, 누적적립금 사용, 국고 지원 확대에 따른 것으로 재정 지속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실제로 202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누적적립금은 4136억원으로 2019년(1조1000억원)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지난해 기준 12.27%로 2017년(6.55%)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과 의료급여부담금 등 국가와 지자체 재정 지원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 액수는 지난해 기준 약 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 대상자가 돌봄과 의료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증대상자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2008년 도입 당시 전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4.7%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 대상자였는데, 2020년에는 약 10.6%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1등급 대상자는 2010년 11.6%에서 2020년 5.0%로 감소한 반면, 4등급 대상자는 2020년 약 44.1%로 늘었다.

이에 최 선임연구원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높이고 지속 가능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 재정 정책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 해결책으로 우선, 분절된 돌봄 서비스 및 지자체 자원을 통합·연계하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 판정 체계를 도입하는 등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요양시설 및 병원, 재가 서비스 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평가 환류 체계 강화, 지정제 재검토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아울러 노인돌봄 부문에 대한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활용 활성화와 산업화 등을 위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노인돌봄 분야 중앙·지방 재원 분담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각기 다른 법령에서의 요양기관과 요양병원 관리, 지역자원 통합 연계를 통한 분절된 서비스 문제, 일차 의료서비스와의 기능 정립 및 연계 등 과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선을 위해서 지자체 역할과 역량이 점진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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