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공시가 12억 이하' 가입조건 완화...9억→12억

조경희 기자
  • 입력 2023.04.12 11:13
  • 수정 2023.04.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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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조경희 기자] 주택 이외에 현금이나 금융자산이 없는 경우, 집을 담보로 노후생활을 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높은 고금리시대에 금융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렵고, 언젠가는 상환해야 할 원금은 늘 골칫덩이다.

그래서 주택금융공사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내 집에 살면서 월급처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제도를 마련했다.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주택연금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해마다 낮추고 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6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6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지난 6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주금공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안은 주택 가격의 상한액을 현행 9억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이를 상향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시가 12억원 이하로 가입조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 공시가격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주택연금에 가입 보유주택 기준은 2008년 10월 '시가 9억원 이하'에서 2020년 12월 주금공법 개정을 통해 '공시가 9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주택연금에 가입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령층에게 불만이 있었다. 집값 상승에 따른 가입조건이 현실화하지 못하다는 지적이었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2019년 기준 21만 8,163가구에서 2022년 75만 7,813가구로 247%가 증가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010년 2,016건이던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2016년 1만 386건으로 처음 1만건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에는 1만 4,580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주택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연금을 받는 구조로 55세부터 신청하며, 기간은 10~30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공시가격 9억 원이면 55세 기준으로 월 144만원을 받는다. 70세는 267만 원을 받는 등 나이가 많을수록 늘어나는 구조다.

종신·확정기간 중 방식을 선택해 월 수령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다. 고령일수록 월 수령액이 커지기 때문에 국민연금 외에 수익이 없는 장년층에겐 썩 괜찮은 노후대책이다.

최근 집값이 하락 국면에서 추가 하락 이전에 가입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가입 기준이 완화되면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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