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가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예금인출 절차, 실용적으로 개선

이지훈 기자
  • 입력 2023.04.18 15:04
  • 수정 2023.04.1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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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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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이지훈 기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치료비 목적으로 본인의 예금을 찾을 경우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환자인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인출과 관련해 환자 본인이 의식이 없을 경우에만 가족이 신청하면 병원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이 허용됐다.

만약 의식이 있다면 거동이 불가능하더라도 환자 예금주가 구급차를 타고라도 은행 영업점을 가거나, 대리인이 위임장 또는 인감증명서 등과 같은 서류를 챙겨야만 예금 인출이 가능했다.

지난 1월 80대 환자가 예금을 찾기 위해 중환자실 침대에 실린 채 구급차로 은행을 방문한 사연이 보도되어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거동불가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예금인출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4월 20일부터 모든 은행에서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예금주가 의식불명일 경우 가족의 요청을 통해 병원에 직접 이체하는 식으로 인출이 허용되는 치료비 범위가 기존 '긴급한 수술비' 등에서 '수술비, 입원비, 검사비 등 치료목적 비용'으로 확대되고 의료기관 범위도 기존 병원 외에 요양병원, 요양원 등으로 확대된다.

의식이 있는 거동불가 예금주에 대해서는 예금주 가족이 치료목적 비용으로 지급을 요청할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서류 제출 절차 없이 병원 등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의식은 있으나 가족이 존재하지 않는 거동불가 환자에 대해서는 대리인 등을 통한 부정 인출 가능성을 고려해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 한편, 일부 은행은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은행원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 예금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예금주 사망 시에는 예금주의 치료목적 비용과 장례비는 유가족 요청 시 상속예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병원이나 장례식장 등에 직접 이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서류를 제출해야만 가능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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