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오늘부터 한두 살 어려진다...‘만 나이’ 달라지는 것들

김남기 기자
  • 입력 2023.06.28 11:15
  • 수정 2023.06.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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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8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공문서 등에서 나이 앞에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당연히 만 나이를 의미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나이가 들면 한 살이라도 줄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특히 스마트시니어는 그동안 만 나이로 자신의 나이를 말하곤 했다. 오늘(6.28)부터 당당히 자신의 나이를 당당히 만 나이로 말하게 됐다.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어도 반기는 분위기이다.

만 나이 사용 원칙. 인포그래픽=법제처 제공
만 나이 사용 원칙. 인포그래픽=법제처 제공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 ‘만 나이 통일’은 법적ㆍ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ㆍ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왔다.

‘만 나이 통일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ㆍ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히 했다. 법이 시행되는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ㆍ계약ㆍ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나이 해석과 관련해 발생했던 법적 다툼*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적분쟁 사례로, 2014년 노사 단체협약으로 정한 임금피크제 적용연령 ‘56세’가 ‘만 55세’인지, ‘만 56세’인지를 두고 다퉜다.

지난해 9월 법제처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국민의견조사(총 6,394명 참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2%(총 5,511명)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매우 높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라면서, “‘만 나이’는 개인이 실제 살아온 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합리적 나이 계산법으로, 앞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만 나이 Q&A (법제처 제공) 

Q1.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즉, 다 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된다.
계산방법은 올해 생일 전이라면 ‘현재 연도–출생연도–1’,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출생연도'이다.

만 나이 계산법. 인포그래픽=법제처 제공
만 나이 계산법. 인포그래픽=법제처 제공

Q2.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로 하는지?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됐다. 사적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다른 나라(일본, 중국 등)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만 나이 달라지는 것. 인포그래픽=법제처 제공
만 나이 달라지는 것. 인포그래픽=법제처 제공

Q3.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는지?
변화 없음.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니다.

Q4.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지?
변화 없음.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지 않는다.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한다.

만 나이 사용처. 인포그래픽=법제처 제공
만 나이 사용처. 인포그래픽=법제처 제공

Q5. ‘연 나이’는 무엇인지?
‘연 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한다.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인 방식인데,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이다.

Q6. 연 나이 규정 법령도 올해 6월부터 모두 만 나이로 정비되는지?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기존 연 나이 기준의 정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구용역과 의견 조사를 진행하고, 부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추진될 예정이다.

Q7. 000법에서 ‘60세’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나이는 만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한국식 나이인지?
나이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한다.

Q8.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에게나 명확해진다. 이를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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