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랑민' 노인 문제, 해결책 내놓아야...국가인권위 권고

조경희 기자
  • 입력 2024.02.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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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조경희 기자] 디지털 전환시대의  고령자는 각종 디지털 기기의 난무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음식점의 키오스크부터 금융거래까지 디지털이 없는 세상은 시골 산골짜기에서 살지 전까지 보기 힘들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정보취약계층인 노인의 사회적 소외와 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여러 권고를 했다. 이 권고에는 ▲노인을 위한 디지털 정보 활용 역량 강화 교육 ▲노인이 사용하기 쉬운 디지털 기기의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디지털 헬프데스크 및 핫라인 운영 ▲노인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 보장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된다.

코로나19 경험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필수가 된 상황에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이 겪는 불편과 고립감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권고가 이루어졌다. 교육과정은 노인의 신체 및 인지기능 저하를 고려하여 소규모 및 실습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노인의 선호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시력과 청력 저하 등으로 디지털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위해, 보편적 설계가 적용된 디지털기기의 개발과 보급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정보접근권이 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는 만큼, 디지털 방식뿐 아니라 아날로그 방식을 병행하여 노인도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헬프데스크와 핫라인을 운영하고,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과 디지털 기기의 고도화에 대비하여 노인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원할 근거를 법령으로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노인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체계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의 한 카페에서 이총우(69)씨가 무인 안내기(키오스크)로 음료를 주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br>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의 한 카페에서 이총우(69)씨가 무인 안내기(키오스크)로 음료를 주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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