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전용주택 ‘5.1%’ 거주희망. ‘0.4%‘ 실거주

김남기 기자
  • 입력 2024.02.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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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65세 이상 노인중 5.1%(30만명)가 노인전용주택에 거주를 희망하나, 총 노인가구의 0.4%에 불과해, 노인주거복지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개진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2월 27일 국회에서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마련했다. 베이비부머의 노령화와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 노인인구와 노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은 0.4%에 불과하여 노인 주거복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노인의 주거편익 향상 방안으로, ▲노인전용주택 공급확대 ▲특별공급제도 도입 ▲노인시설기준적용 주택건설의무비율 확대 ▲도시 내 역세권 병원권에 노인주택 공급 확대 ▲가성비 높은 서민실버타운 시범사업 추진 ▲도시 외곽과 농촌의 노인소유 및 거주주택 개축 지원 ▲노인가구의 주거이동 원활화를 위한 세제‧자금지원 등을 제안했다.

노인가구수 및 비중 추이. 그래픽=주택산업연구원 제공
노인가구수 및 비중 추이. 그래픽=주택산업연구원 제공

노인가구의 주거실태

연평균 노인인구는 4.6%, 노인가구는 4.8% 증가하여, 2023년 말 현재 총인구의 27.2%인 1,395만명, 총가구의 35.6%인 775만 가구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전용주택은 9천호에 불과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시설기준을 적용하여 건설된 주택도 2만여호에 불과하여 총주택 수의 0.13%, 총 노인가구의 0.4%에 불과하다.

노인가구 주거 점유형태. 자료=주택산업연구원 제공<br>
노인가구 주거 점유형태. 자료=주택산업연구원 제공

자가 점유율은 높으나 소득은 낮아

22년 말 전체가구 중 노인만 사는 가구는 23.7%로, 이중 노인 1인가구가 12.2%, 노인 부부가구가 11.5%를 차지하고 있다. 도시 노인가구는 53.5%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농촌 노인가구는 68.8%가 단독 주택에 거주 중이며, 노인가구의 자가점유율은 71.9%로 비노인가구 48.8%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2022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비노인가구의 48% 수준에 불과하여 주택관리비와 임차료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노인가구 중 임차주택에 사는 가구 비율은 22.8%이며, 이 중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은 26%로, 노인 임차가구의 79%는 임차료 및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노인가구 소둑유형. 그래픽=주택산업연구원 제공<br>
노인가구 소둑유형. 그래픽=주택산업연구원 제공

‘내가 살던 곳에서 여생 보내고 싶다’

2020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이사를 계획 중인 노인가구는 2.7%로 비노인가구 8.8%의 1/3수준으로 낮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여생을 보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건강이 악화한다면 이주하겠다는 노인은 44%로 높게 나타났고, 이사희망 이유로는 시설·설비가 양호한 곳(29.0%), 교통, 병원, 공원녹지 등 편의시설(13.7%), 적합한 주택규모(9.6%) 순으로 나타났다.

이주대상 주택으로는 아파트가 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현재 중대형에 살고 있는 노인은 중소형으로 줄여서(42.5%), 초소형에 살고 있는 노인들은 중소형으로 늘려서 이사를 희망(55.6%)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자녀동거의향은 2011년 27.6%에서 2020년 12.8%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노인가구 희망 거주지. 자료=주택산업연구원 제공<br>
노인가구 희망 거주지. 자료=주택산업연구원 제공

도시 노인 ‘주택구입’, 농촌 노인 ‘개보수 지원’

2022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도시 노인 1인가구는 월세보조금 지원(20.2%), 노인부부 가구는 구입자금 지원(39.9%)이 가장 절실하다고 응답했다. 농촌 노인 가구는 주택개량 또는 개보수 지원(40.9%)이 가장 절실하다고 응답했다.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의료·건강 서비스(70.1%)이며,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은 취미·여가활동(37.0%)이라고 응답했다.

노인가구 희망 주거지원 프로그램. 자료=주택산업연구원 제공<br>
노인가구 희망 주거지원 프로그램. 자료=주택산업연구원 제공

노인전용주택 27만호 부족

65세이상 노인인구 중 5.1%(30만명)가 노인전용 주택에 거주를 희망하나, 현재 노인전용주택은 9천호에 불과하고 노인시설기준을 적용해서 건설한 주택도 2만호에 불과하여 희망자 수에 비해 27만호가 부족한 상황이다.

주산연은 앞으로 노인전용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택지의 10% 이상을 노인주택용지로 공급하고 ▲소형분양주택과 소형임대주택의 5% 이상을 60세 이상 노인에게 특별공급하도록 하며 ▲기존 일반주택 연면적의 50% 이상을 노인주택 시설기준으로 재축하거나 개조하여 임대하는 경우 50~100%의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및 주택기금 지원 등의 지원이 필요하고 ▲고소득층만이 입주할 수 있는 고비용 실버타운에 대응하여 향후 5년 이내에 인구100만이상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서민층도 입주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민간실버타운의 50% 수준) 서민실버타운 시범단지 20곳 정도를 건설하는 방안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시설기준을 갖춘 노인주택 재고도 확대

주산연은 우리나라는 노인전용주택 9천호 외 시설기준을 갖춘 노인주택은 2만호에 불과하여 노인가구의 0.3%에 불과하고 일본은 현재 2%인 시설기준 주택을 25년까지 4%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는 2%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이를 위해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수도권 8% 지방, 5%로 의무화된 건설기준을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주택에도 모두 10% 이상 건설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과 아울러, ▲일반분양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노인시설기준을 적용하여 건설하거나 기존주택을 시설기준 적용주택으로 전환할 때 적용연면적 10%당 2% 정도의 용적률 인센티브와 기금지원을 확대하고, 공공택지공급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시설기준 적용 주택에는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과 같이 복합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방안 등이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건강이 악화한다면 이주하겠다는 노인은 44%로 높게 나타났고, 이사희망 이유로는 시설·설비가 양호한 곳(29.0%), 교통, 병원, 공원녹지 등 편의시설(13.7%), 적합한 주택규모(9.6%) 순으로 나타났다.

이주대상 주택으로는 아파트가 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현재 중대형에 살고 있는 노인은 중소형으로 줄여서(42.5%), 초소형에 살고 있는 노인들은 중소형으로 늘려서 이사를 희망(55.6%)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자녀동거의향은 2011년 27.6%에서 2020년 12.8%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도시 노인 ‘주택구입’, 농촌 노인 ‘개보수 지원’

2022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도시 노인 1인가구는 월세보조금 지원(20.2%), 노인부부 가구는 구입자금 지원(39.9%)이 가장 절실하다고 응답했다. 농촌 노인 가구는 주택개량 또는 개보수 지원(40.9%)이 가장 절실하다고 응답했다.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의료·건강 서비스(70.1%)이며,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은 취미·여가활동(37.0%)이라고 응답했다.

노인전용주택 27만호 부족

65세이상 노인인구 중 5.1%(30만명)가 노인전용 주택에 거주를 희망하나, 현재 노인전용주택은 9천호에 불과하고 노인시설기준을 적용해서 건설한 주택도 2만호에 불과하여 희망자 수에 비해 27만호가 부족한 상황이다.

주산연은 앞으로 노인전용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택지의 10% 이상을 노인주택용지로 공급하고 ▲소형분양주택과 소형임대주택의 5% 이상을 60세 이상 노인에게 특별공급하도록 하며 ▲기존 일반주택 연면적의 50% 이상을 노인주택 시설기준으로 재축하거나 개조하여 임대하는 경우 50~100%의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및 주택기금 지원 등의 지원이 필요하고 ▲고소득층만이 입주할 수 있는 고비용 실버타운에 대응하여 향후 5년 이내에 인구100만이상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서민층도 입주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민간실버타운의 50% 수준) 서민실버타운 시범단지 20곳 정도를 건설하는 방안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시설기준을 갖춘 노인주택 재고도 확대

주산연은 우리나라는 노인전용주택 9천호 외 시설기준을 갖춘 노인주택은 2만호에 불과하여 노인가구의 0.3%에 불과하고 일본은 현재 2%인 시설기준 주택을 25년까지 4%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는 2%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이를 위해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수도권 8% 지방, 5%로 의무화된 건설기준을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주택에도 모두 10% 이상 건설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과 아울러, ▲일반분양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노인시설기준을 적용하여 건설하거나 기존주택을 시설기준 적용주택으로 전환할 때 적용연면적 10%당 2% 정도의 용적률 인센티브와 기금지원을 확대하고, 공공택지공급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시설기준 적용 주택에는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과 같이 복합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방안 등이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역세권·병원권에 노인주택 공급확대

주산연은 노인들은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고 기존 생활근거지를 떠나기 꺼리며 손자녀 돌봄 등을 위해 기존생활권에서 거주를 희망하므로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사업’과 같이 역세권·병세권에 노인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서울시의 안심주택사업을 ▲서울시의 임차료(주변시세의 30~50%)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는 적용 곤란하고 유사 공공임대주택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공공임대는 주변시세의 60~80%로, 민간임대는 주변시세의 75~95%로 보완하고 ▲지하철역까지의 거리도 서울시의 350미터 이내에서 여타 역세권 공공주택사업과 같이 500미터 이내까지 확장하고, ▲노인가구만 거주를 전제로 한 서울시 모델에서 손자녀 돌봄을 위한 자녀동거가구용으로도 일정비율을 공급하도록 하는 등 보완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소유·거주 일반단독주택을 다가구·다세대로 재건축

주산연은 도시외곽지역의 단독주택은 대부분 30년이상 지나 구조안전상 위험이 크고 대부분이 노인가구가 소유하고 거주 중이다. 노인은 이사를 꺼리고 재건축 등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다. 반지하는 비게 되고 주인집도 낡은시설에서 생활 중인데, 도시 내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시설안전 및 노인가구소득증대를 위해 재건축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사업성 확보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와 ▲관련규제 완화 및 기반시설 공공지원, ▲세제 및 자금지원 확대, ▲지자체에서 공신력 있는 사업자와 매칭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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