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 노인정책③] 집으로 찾아오는 의료·요양서비스...방문형 간호‧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

김남기 기자
  • 입력 2024.03.27 13:09
  • 수정 2024.04.0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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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정부는 3월 21일 내년 천만 노인시대를 맞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실버주택, 경로당 식사, 운동프로그램 확대를, 어르신 가족들은 치매 정책지원, 간병비 부담완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주요 정책과 개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연재한다.
①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 제공
②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여건 조성

③ 집으로 찾아오는 의료·요양서비스
④ 어르신과 가족의 간병·돌봄 부담 경감

의료‧요양‧돌봄 미비

재택의료센터는 2024년 기준 95개소에 불과하며, 장기요양 수급자에 한정되어 있어,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 및 재가요양, 돌봄 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요양병원의 역할이 미정립되어 있고, 재가 돌봄 서비스 부족 등으로 인해 치료가 아닌 거주 목적의 불필요한 입원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회복기 병상 부재와 요양원의 의료 기능 미흡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재택의료 활성화

집으로 찾아가는 재택의료. 인포그래픽=보건복지부 제공 
집으로 찾아가는 재택의료. 인포그래픽=보건복지부 제공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국 확산 및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정부는 2027년까지 전국적으로 재택의료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의료 치료, 간호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사례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024년의 두 번째 시범 프로젝트에서 95개의 센터가 포함될 예정이며, 2027년까지 250개 센터로 확대하여 장기요양 수급자들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를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1,2등급자 중 와상환자와 재택 의료 방문 비용을 2024년 상반기부터 총비용의 30%에서 15%로 줄인다. 이는 장기 요양이 필요하거나 의료 기기를 사용하는 중증 환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조치로, 방문진료비가 환자 부담 38,680원에서 19,340원으로 감소한다.

또한,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현재의 클리닉에서 지방 의료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확장과 함께 중증도 및 서비스 수요에 따른 수가 모델 개발이 2024년부터 시작된다.

방문형 간호서비스 활성화

간호 서비스 접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정부는 간호지시서의 유효기간을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2025년부터 간호 중심의 통합 재가 기관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특정 교육 과정을 이수한 간호사도 가정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케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풀을 확대한다.

2024년 7월에는 재택간호 통합센터 도입이라는 중요한 추가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 센터는 퇴원 환자 등에게 가정간호, 방문간호, 방문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노인들이 보다 접근하기 쉽고, 저렴하며, 통합된 케어 서비스를 자기 집에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분하고 다양한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충분하고 다양한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인포그래픽=보건복지부 제공
충분하고 다양한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인포그래픽=보건복지부 제공

충분한 재가급여 제공 확대

복지부는 재가 장기요양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다양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특히 중증 재가수급자를 위한 월 한도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중증 재가수급자의 방문요양사 가산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1등급 재가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2023년 189만원에서 2024년 207만원으로, 2등급은 169만원에서 187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어르신들의 갑작스러운 상태 변화에 대응하여 필요한 경우 하루에 여러 번 수시로 방문하는 특화 서비스를 2024년 하반기부터 제공하기 시작한다. 이는 긴급 상황에서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어르신들의 안정과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장기요양 통합재가기관 확대

장기요양 통합재가기관의 확대도 주목할 만하다. 2023년에 75개였던 통합재가기관은 2027년까지 1,400개로 대폭 늘어난다. 이 기관들은 다양한 재가급여를 한 곳에서 제공하고,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이동지원과 같은 특화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수요자 중심의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수요자 중심의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다양화도 추진된다. 병원 내원 시 요양보호사의 동행 및 이동지원 차량 지원 등을 포함한 이동지원 시범사업이 2024년부터 확산할 예정이다. 주야간보호센터 이동을 위한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의 구매 및 개조 비용도 지원한다.

장기요양 복지용구의 다양화

장기요양 복지용구의 다양화 및 보급도 개선된다. 복지용구의 등재방식을 단일화하여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급여 시범사업을 통해 기저귀센서, 구강세척기 등 신규 품목의 보급을 확대한다. 이 시범사업은 2023년 7월부터 시작되며, 혁신기술과 비용 구조의 다변화를 고려하여 확대할 계획이다.

맞춤형 치매 관리

맞춤형 치매 관리. 인포그래픽=보건복지부 제공
맞춤형 치매 관리. 인포그래픽=보건복지부 제공

치매관리주치의 도입

복지부는 치매 관리와 예방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소개했다. 이는 치매관리주치의 도입에서부터 치매 친화 환경 조성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 이루어진다.

2024년 7월에는 재택간호 통합센터 도입이라는 중요한 추가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 센터는 퇴원 환자 등에게 가정간호, 방문간호, 방문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노인들이 보다 접근하기 쉽고, 저렴하며, 통합된 케어 서비스를 자기 집에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안심센터의 기능 강화

치매안심센터의 기능도 강화된다. 특히 '경도인지장애'의 조기 진단과 집중 관리에 초점을 맞추며, 경도인지장애가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난청과 같은 치매 악화 위험인자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최대 40%까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치매 어르신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 및 제공하는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이 2023년 18개 시·군·구에서 시작해 2024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치매 친화 환경 조성

치매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배회감지기 대여 서비스와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이 도입되며, 치매안심마을과 같은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홍보가 강화된다.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도 추진되어, 치매에 대한 사회적 두려움과 편견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치료제 개발을 위한 치매극복 연구개발(R&D)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되며, 이는 원인 규명, 예측 및 진단 기술, 한국형 치매 예방·관리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타겟을 활용한 근원적 치료제 개발 등을 포함한다.

장기요양 치매가족 휴가제도

마지막으로, 장기요양 치매가족 휴가제도가 개선되어 비치매 1·2등급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치매 수급자 급여 이용 기준이 개선되어 단기 12일, 종일 24회로 조정된다. 이 모든 조치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치매 관리에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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