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노인복지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돌아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노인 돌봄이 지향해야 할 기본적인 원칙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 제도하에서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요양시설 이용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 현재 급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고령 미래 사회에서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노인 인권의 존중, 노후의 행복이라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를 되새겨야 할 때이다.
김남기 기자
emozak@emoz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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