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후 돌봄비용 시간당 5천원....'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

김남기 기자
  • 입력 2023.03.23 15:20
  • 수정 2023.03.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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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후 식사도움, 주변정돈, 외출동행 등 돌봄 서비스
연1회 최대 15일(60시간) 이용가능, 시간당 5천원

무릎 골절로 급하게 입원하고, 퇴원 후 일상회복매니저가 집을 깨끗하게 정리해주었다. 식사와 약을 챙겨주고, 동생처럼 곁에서 돌봐 주어서 회복도 빨라진 것 같다.

- 은평구, 염OO 씨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제대로 거동하지도 못하는 시니어는 밀린 집안일을 하거나, 식사도 제대로 챙길 겨를이 없다. 그래서 돌봄이 필요한 시니어라면, ‘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 신청을 권한다. 만만치 않은 돌봄 비용에 꺼리는 경우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5,000원으로, 연 1회, 최대 15일(60시간) 이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 그래픽=서울시 제공
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 그래픽=서울시 제공

퇴원 후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 막막한 시민들께서 이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서 건강과 일상을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용 자격은 소득기준 요건 없이 질병‧부상으로 퇴원한 1인 생활 시민이거나, 노노(老老)부부, 가업 생계 등의 이유로 돌봄이 여의찮은 다인가구도 가능한다. 국가 및 지자체 유사서비스 이용자나 감기 등 일반질환 퇴원자는 제외된다.

이용방법은 퇴원 24시간 전(퇴원 후 30일 이내)에 콜센터(1533-1179)로 신청하면, ‘일상회복매니저’가 가정에 방문한다. 일상매니저는 ▴신체활동(세면, 옷 갈아입기, 실내이동 등) ▴일상생활(식사도움,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외출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는 작년 9월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와 연계한 시범사업으로 이용자 만족도는 92.1%로 나타났다. ‘해결 도움도’ 항목에서는 100% 만족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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