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영향, 노인학대 30%증가...2020년 이후

김환수 기자
  • 입력 2023.06.16 16:46
  • 수정 2023.06.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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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 의한 학대 34.9% 증가
복지부, 노인학대 예방 4대 방안 제시

[이모작 뉴스 김환수 기자] 코로나로 인해 고령자의 우울증 등의 원인으로, 2020년 이후 노인학대 판정사례가 30% 증가했다. 학대 가해자는 배우자가 가장 많았고, 재학대 사례도 늘었다.

보건복지부가 15일 발간한 ‘2022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6,807건이다. 이는 5년 전 보다 40%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 신고접수 및 학대사례 비율. 그래프=보건복지부 제공
연도별 신고접수 및 학대사례 비율. 그래프=보건복지부 제공

지난해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이 86.2%로 가장 많았다. 노인학대 행위자 유형은 배우자가 34.9%(21년 29.1%)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 비해 5.8% 증가했다. 아들이 27.9%(21년 27.2%)로 그 뒤를 따랐다.

특히 학대 사건이 종결된 후 다시 발생하는 재학대 사례는 최근 5년간 67.4% 증가했다. 이는 2021년도 대비 10.6% 증가한 수치다.

도한 복지부는 코로나로 인한 가정폭력 사례와 더불어,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부부간 돌봄 부담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배우자에 의한 학대 증가 원인으로 분석했다. 한편, 노인학대의 유형은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2021 노인학대 발생지. 그래프=이모작뉴스
2021 노인학대 발생지. 그래프=이모작뉴스

노인 보호를 위한 대책

복지부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학대의 조기 발견과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 학대 피해 노인 보호 및 현장 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시행
복지부는 노인학대 조기 발굴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장기 요양기관 내 CCTV 설치와 관리를 의무화하고 설치비용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은폐된 노인학대 사례 발굴 및 재학대 예방 사후관리 강화
노인학대 발굴과 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으로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가 이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도 지속해 추진한다.

▲ 전 국민 캠페인 통한 노인학대 인식 재고
노인학대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나비새김'(노인 지킴이)을 널리 알리기 위해 두 달 동안 전 국민 캠페인을 진행한다.

아울러 국민 전체의 노인학대 신고의 경각심을 끌어올리기 위해 오는 8월 15까지 '새김 답장리플라이(Re-fly)' 캠페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6월 한 달간 경찰청과 함께 '노인학대 예방·근절 집중 추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 지속 확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를 확충하여 노인학대 예방 기반 시설을 지속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우리의 작은 관심이 학대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므로 학대 신고에 사회 전체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어르신들의 인권이 보호받고 존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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