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이슈파이팅] 노인 나이 몇 살부터?...대중교통 무임승차 70세 이상 이슈

김남기 기자
  • 입력 2023.02.21 16:14
  • 수정 2023.04.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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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통공사의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도시철도 무임승차 이용 나이 65세를 70세로 상향조정 논의. 사진=뉴시스 제공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최근 서울시교통공사의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도시철도 무임승차 이용 나이 65세를 70세로 상향조정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대전시는 올해 9~10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을 위한 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전은 장기적으로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버스 기준인 70세로 높이겠다고 한다. 대전시는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적자 72억원 중 36%를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와 달리 대구시는 오는 7월부터 버스 무임승차 지원이 첫 시행되며, 75세 이상 노인부터 우선 적용 후 연령을 해마다 1세씩 내린다. 반면에 도시철도는 올해까지 65세 이상 무임 지원하고, 매년 1세씩 적용 연령을 올려 2028년부터는 통일된 70세 이상 버스와 도시철도의 무임교통 통합 서비스를 실시한다.

노인 기준 연령 왜 필요한가?

이처럼 노인이 대중교통 이용 시 적용되는 무임승차 연령은 지자체마다 달리 적용된다. '노인 연령 기준'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노인연령의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회자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노인 기준 연령 조정에 나서는 것은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복지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다.

‘노인’을 규정하는 기준 나이는 만 65세이다. 1964년에 도입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이나 2019년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에서 노인 기준연령 조정을 시사했으나, 별 소득이 없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복지주택이나 임대 주택의 고령자 나이는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또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이다. 약 7.6세의 갭이 존재한다. 노인 스스로도 현행 노인 기준나이가 적절치 않다는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도시철도 이용은 그동안 광역 지자체마다 무임승차를 지원하고 있다. 버스와 도시철도 모두 무임승차를 계획 중인 것은 대구시가 처음이다. 사진=뉴시스 제공

대구시가 쏘아 올린 노인 기준 연령...대중교통 무임승차 70세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에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50% 할인했고, 1984년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65세 이상 전액 면제'로 변경됐다. 노인 이외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무임승차 지원을 받고 있다.

도시철도 이용은 그동안 광역 지자체마다 무임승차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버스와 도시철도 모두 무임승차를 계획 중인 것은 대구시가 처음이다.

대구시의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이유로, 첫 번째,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65세이던 평균수명은 2022년 84세로 지난 40년간 무려 20세가 늘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3.9%에서 16.6%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두 번째, 노인 무임승차가 시작된 1980년에는, 70세 이상 어르신이 50% 혜택을 받았다. 1984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이 무임승차 후 사회적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 대법원 판례에서도 노동 가능 연령은 1989년 전까지는 55세로 보았으나, 1989년부터는 60세, 2019년부터는 65세로 높아져 노인에 대한 기준 연령이 상향되고 있다.

네 번째,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연령을 72.6세로 대답,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확인된다.

다섯 번째, 일본 도쿄의 경우 1974년부터 70세 이상 노인이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는 ‘실버패스 제도’를 도입, 소득에 따른 일부 부담으로 변경되긴 했다. 아직 70세 이상은 유지되고 있으며, 오사카, 고베 등 주요 도시도 70세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노인 무임 교통지원 정책과 관련해, 재정 적자 규모가 큰 서울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국가 재정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26조에는 도시철도 무료 탑승 지원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자의 은사는 매주 지인들과 함께 전동차 역 순례를 한다. 단돈 1만 씩 갹출하여, 막걸리 한잔에 소소한 점심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역 주변 명승지나 구경거리를 찾아 한나절 즐거운 한때를 보낸다. 만일 노인 연령 무임승차가 적자 논쟁으로 70세 이상이 된다면, 즐거운 한나절의 즐거움이 70세까지 미뤄지는 불상사가 생길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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