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주 만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자진반납 시 10만원권 교통카드 지원

이지훈 기자
  • 입력 2023.03.27 16:51
  • 수정 2023.03.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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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3일부터 21,700명에 선착순 제공
주민센터서 면허반납과 동시에 교통카드 수령가능

[이모작뉴스 이지훈 기자]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그 예방책으로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18년 부산광역시에서 처음 시행한 후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시행하고 있으며, 지자체마다 고령운전자 나이기준과 반납 시 혜택 내용이 조금씩 상이하다.

올해 서울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를 위한 선불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 타 지자체와는 달리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지원대상이다.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만70세 이상이 운전면허증을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자진반납하는 경우, 반납과 동시에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 받을 수 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서울시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은 점차 지원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올해는 만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 희망자 2만 1천 700명에게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6,559명 대비 43.3%가 증가한 규모이다. 지원금은 시 자체예산(10,570명)과 경찰청 국비(5,130명), 티머니복지재단 기금(6,000명)으로 충당된다.

반납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70세 이상 소지자 중 반납 희망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만약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 누리집에서 ‘운전경력중명서’를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면 신청 가능하다.

이후 운전면허 자짐반납으로 운전면허 효력이 상실되면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와 신분증으로도 교통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지원되는 교통카드는 10만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형 카드다. 전국 어디서나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가 별도로 운영 중이어서,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 차감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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