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어르신, ‘반려견 장례대행 서비스’ 도움...여전히 비용은 부담

이상수 기자
  • 입력 2023.07.12 16:08
  • 수정 2023.07.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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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이상수 기자] 서울시는 앞으로 6개월간 홀몸어르신을 포함,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반려견 장례대행 서비스를 시범 시행하기로 했다. 홀몸어르신의 반려견 상실에 대한 슬픔을 덜어주고,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장례식장까지 수습, 보관, 이동을 제공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분들에겐 장례비용이 만만치 않다.

서울시 반려동물 가정은 22.2%로 매년 늘고 있다. 특히 반려견은 홀몸 어르신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치매 예방, 활력있는 생활 등 건강과 심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반려동물이 떠났을 때 홀몸 어르신들은 여러모로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행법상 동물사체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폐기하게 되어 있어, 어르신들의 상실감은 배가 될 수 있다. 2021년 서울시 조사 결과 시민들이 반려동물 화장장을 이용하여 사체를 처리하는 비율은 46.8%로 전국보다 그 이용률은 높다. 반려동물 사체를 종량제 봉투로 처리하는 시민이 13.1%나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홀몸어르신들 중 형편이 안 좋은 분들은 후자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장례 대행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상실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

반려견 장례대행서비스  사진=서울시 제공
반려견 장례대행서비스  사진=서울시 제공

종량제 쓰레기봉투보다 장례를 택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민들은 경기·인천에 있는 동물화장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불편함이 크다. 특히 홀몸어르신에게 원거리 이동은 동물화장장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이번 장례서비스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든 장례대행서비스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어려운 홀몸어르신들에게 비용부담은 여전하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 장례대행서비스는 반려견 장례대행(수습·보관·이송)은 서울시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화장 등 기타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있다. 동물장례 대행 비용은 통상 5~7만 원이며, 반려견의 화장은 kg에 따라 20~55만 원이 든다. (사)한국동물장례협회 회원 업체 6곳은 마리당 화장 비용의 5~7만 원을 할인해 주기로 합의하였으나,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겐 그마저도 부담이다.

종량제 봉투를 이용한 사체 처리 방식을 지양하고, 사회적 약자의 동물장례 이용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하는 이번 사업이 자리를 잘 잡고, 화장비용을 절감하거나 지원 폭을 늘릴 방안이 있다면 누구보다 반려견이 필요한 홀몸어르신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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